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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

학회 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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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학회소개

제 1장 총칙

제 1 조 (명칭 및 사무소)

본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의 분과학회로서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(이하, 본회, 영문명 : Korean Cleft Palate-Craniofacial Association)라 칭하고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 2 조 (목 적)

본회는 두개안면성형외과 분야의 집중적인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며,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국제 두개안면외과학회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 업)

  • 학술대회, 학술간담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
  • 학회지, 도서 및 기타 간행물 등의 발간
  • 학술, 교육 및 국민보건 향상과 계몽지도, 시행
  • 국제 학술 교류의 주관 및 지원
  •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제반 행사
  •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장 회원

제 4 조 (구성)

본회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• 가. 정회원
    • (1)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및 관련분야 전문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.
    • (2)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 공헌이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.
  • 나. 준회원
    • (1)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한민국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정회원2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자.
    • (2)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성형외과 및 두개안면외과의 관련분야 전문인이나 관련이 있는 전문의 과정에 있는 자.
  • 다. 교신회원
    • (1)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외 의사로서,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.
  • 라. 원로회원
    • (1)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65세 이상인 정회원으로서 본회에서 주관하는 회비의 면제를 받는다.

제 5 조 (입회)

본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본회 입회원서와 소정의 입회금 및 회비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6 조 (의무 및 권리)

  • 가. 모든 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(단 원로회원은 제외)를 납부해야 하며, 회칙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, 회칙에 명시된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및 회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.
  • 나. 정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, 제반회의에서 발언권, 선거권, 피선거권과 의결권이 있으며, 본회가 발간하는 모든 서책 및 제증명을 받을 수 있다.
  • 다. 준회원, 교신회원, 원로회원은 본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 할 수 있으며,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.

제 3장 임원

제 7 조 (임원)

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
  • 가. 회장 1명
  • 나. 차기회장: 1명
  • 다. 이사장: 1명
  • 라. 차기이사장: 1명
  • 마 이사: 25명 내외
  • 바. 감사 2명

제 8 조 (임원의 의무)

  • 회장의 임무
    • 가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소집하여 회의의 의장이 된다.
    • 나. 회장은 업무상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  • 차기회장의 임무
    • 가. 차기회장은 회장의 모든 회무를 파악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직을 대행한다.
    • 나. 차기회장은 회장 임기 만료 시 회장직을 승계 한다.
  • 이사장의 임무
    • 이사장은 회무를 총괄하고,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.
  • 차기 이사장의 임무
    • 가. 차기 이사장은 이사장이 참가하는 모든 회무를 파악하여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 유고 시 이사장직을 대행한다.
    • 나. 차기이사장은 이사장 임기 만료 시 이사장직을 승계 한다.
  • 이사의 업무
    • 상임이사는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각 위원회 회무를 통괄한다. 단, 무임소 이사는 이사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감사의 업무
    • 가. 감사는 본회의 회무 및 회계를 감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    • 나. 감사는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
제 9 조 (임원의 선출)

  • 가. 회장 및 이사장은 차기회장 및 차기이사장이 승계 한다.
  • 나. 차기회장 및 차기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.
  • 다.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인준하여 선출되며 상임이사 정족수의 반은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 추천 받은 자로 한다.
    총무 및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.
  • 라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 10 조 (임원의 임기)

  • 가. 회장 및 이사장은 중임 할 수 없다.
  • 나.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나머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, 상임이사 및 감사는 중임 또는 연임 할 수 있다.
  • 다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 11 조 (고문)

본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.

제 12 조 (상임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)

상임이사회 및 각위원회는 별도 규정을 두어 운영한다.

제 4장 회의

제 13 조 (본회의 구성)

본회의는 총회, 상임이사회,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.

제 14 조 (총회)

  •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,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정기총회는 년1회, 정기 추계학술 대회 시, 임시총회는 정회원 1/3이상 또는 이사회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총회는 재석회원으로 성회되며,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   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  • 총회의 의결사항
    • 가. 임원의 인준 및 탄핵
    • 나. 회칙 개정
    • 다. 예산 및 결산 심의
    • 라. 회원 자격의 변경 및 상벌에 관한 사항
    • 마. 기타 이사회에서 부여된 사항

제 15조 (이사회)

  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되며 연 1회 정기 이사회와 이사장 또는 이사 2/3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된다.
  •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, 출석 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  • 심의, 의결사항
    • 가. 회원의 자격심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
    • 나. 본회의 사업계획,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   • 다. 회칙 및 제반규정 개정
    • 라. 회장, 이사장, 감사의 추천
    • 마. 기타 본회 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

제 16 조 (상임이사회)

본회는 다음과 같은 상임이사를 둔다.

  • 가. 학술이사
  • 나. 재무이사
  • 다. 편집이사
  • 라. 법제이사
  • 마. 홍보이사
  • 바. 보험이사
  • 사. 정보통신이사
  • 아. 기획이사
  • 자. 윤리이사
  • 차. 국제협력
  • 카. 의무이사
  • 파. 무임소이사
  • 각 상임이사는 이사라야 하며, 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  • 상임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2-3개월마다 개최하고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  •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 의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
  • 상임이사회는 총무 1명을 둘 수 있다.
  •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.
    • 가. 회원의 자격심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.
    • 나. 본회의 사업계획,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
    • 다. 학술대회 준비사항.
    • 라. 회칙 및 제반 규정 개정
    • 마. 임원의 추천
    • 바. 기타 본회 운영 발전에 관한 사항

제 17조 (위원회)

각 위원회 업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가. 학술위원회
    • ① 정기 학술대회 및 기타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
      • - 춘계심포지움은 4월 3째주 토요일로 한다.
    • ② 기타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의뢰 받은 사항
  • 나. 재무위원회
    • ① 회비와 특별회비의 징수 및 기금 조성에 관한 사항
    • ② 예산 결산 편성에 관한 사항
    • ③ 제반 재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
  • 다. 편집위원회
    • 학회지 및 기타 모든 출판물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
  • 라. 법제위원회
    • ① 제반회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② 회원의 입회 및 자격 심사
    • ③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
  • 마. 홍보위원회
    • 국내외 타 학회와의 교류 및 친선 그리고 본회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발간, 회원의 친목 및 복지에 관한 사항.
  • 바. 보험위원회
    • ① 각종 보험수가 연구에 관한 사항
    • ②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
    • ③ 보험관련기관 및 타 학회와 협의할 사항
  • 사. 정보통신위원회
    • ① 정보화 업무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
    • ② 정보화 프로그램 용역에 관한사항
  • 아. 기획위원회
    • ① 학회운영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기획관리 및 조정 운영에 관한 사항
    • ② 본회의 일반사무(서무, 회무)에 관한 사항
    • ③ 기타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항
  • 자. 윤리위원회
    • ① 개원 회원과 관련된 단체와의 상호 협조업무
    • ② 본회와 관련 타 기관과의 연락 및 섭외업무
    • ③ 회원의 품위 유지 및 도덕적 행위에 관한 사항
    • ④ 기타 사회적 관념상, 회원의 윤리의식에 관한 사항
  • 차. 국제협력위원회
    • ① 국제학회 및 외국 학회와의 학술교류
    • ② 회원의 국제 학술 활동 후원에 관한 사항
    •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
  • 카. 의무 위원회
    • ① 회원의 친목 및 복지에 관한 업무
    • ② 성형외과학에 관련된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
    •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촉된 사항

제 18조 (의사록)

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한 후 차기 회의 시 인준을 받고 보관 하도록 한다

제 5장 재 정

제 19 조 (재정 충당)

본회의 재정은 입회비,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.

제 20 조 (예산 및 결산)

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에서 의결되어야 하며,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31일까지로 한다.

제 21 조 (세입세출결산)

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를 거쳐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후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.

제 6장 벌 칙

제 22 조 (상벌)

  • (1) 본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또는 탁월한 학술업적을 발표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포상할 수 있다.
  • (2)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간 회비(학술대회 등록비 포함)를 납부하지 않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.
    단, 체납 회비를 납입할 시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자격이 부활될 수 있으며, 교신회원은 따로 정한 운영세칙에 따른다.
  • (3) 본회에 재산상의 손실 또는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회원들의 권익에 반하는 행위 및 도덕상 용납하지 못할 과오를 범하였을 시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하거나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.
    단, 필요에 따라서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에 징계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 23 조 (탈회)

회원 중 본회의 탈퇴를 원하는 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으면 된다. 단, 기납회비는 반환치 않는다.

제 7장 부 칙

제 24 조 (회칙외 규정)

본 회칙에 제정되어 있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
제 24 조 (회칙외 규정)

  • 가. 본 회칙은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총회 및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대한의사협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.
  • 나. 본 회칙 중 제7조, 제8조, 제9조의 이사장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1월부터 시행한다.
  • 다. 본 회칙 중 제16조, 제17조의 상임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1월부터 시행한다.
  • 라. 본 회칙 중 제 10조의 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1월부터 시행하며, 1년 전에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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