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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

연구회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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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안면외상연구회

제 1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

본 회는 대한성형외과학회 “안면외상연구회”(영문명: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Facial Trauma Surgeons (KAFTS)라 칭한다.

제 2 조 (정의)

‘안면외상’이라 함은 안면골을 포함한 주위조직 외상 및 관련 질환을 의미한다. 안면외상연구회(이하 본 회)의 연구 범위는 안면외상의 진단, 치료, 재건 및 미용수술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.

제 3 조 (목적)

‘본 회’는 안면외상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국내외 관련 있는 학술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안면외상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4 조 (사업)

‘본 회’는 제 3 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한다.

  • 학술행사(집담회, 심포지움, 학술대회) 개최
  •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초청 강연
  • 각종 서책의 발간
  • 기타 ‘본 회’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 2 장 회원

제 5 조 (구성)

‘본 회’는 아래와 같은 회원으로 구성한다.

  • 정회원
    • ‘본 회’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득한 자로 성형외과 전문의로 한다.
    • 소정의 입회 절차는 대한성형외과학회의 가입 여부로 대신할 수도 있다.
  • 명예회원
    • ‘본 회’의 목적에 찬동하며 ‘본 회’에 지대한 공헌이 있는 국내외 인사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  • 준회원
    • 가. ‘본 회’의 목적에 찬동하는 성형외과 전공의
    • 나. ‘본 회’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

제 6 조 (의무)

모든 회원은 본 회의 회칙, 제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및 회무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.

제 7 조 (권리)

  • 정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며, 제반 회의에서 발언권, 선거권, 피선거권이 있으며, ‘본 회’가 무료로 발간하는 모든 서책 및 제 증명을 받을 수 있다.
  • 준회원은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,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다.

제 8 조 (제명 및 회원자격변동)

다음과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또는 회원자격을 변동한다.

  • 회칙에 정한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‘본 회’의 명예를 훼손한 자
  • 제 5 조에 의한 회원구분에 따른 변동
  • 대한성형외과학회의 결정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

제 3 장 임원

제 9 조 (구성)

‘본 회’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고,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
  • 회장 1명
  • 운영위원 10명 내외로 한다.
  • 각 운영위원은 각각의 명칭, 역할, 임무를 회장이 필요에 따라 정한다.
  • 감사 2명

제 10 조 (선임)

  • 회장과 감사는 임기가 끝나기 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.
  • 운영위원은 회장이 정회원 중에서 선임하여 임명한다.
  • 회장은 운영위원의 책무가 변화되거나 역할이 변동 혹은 종료되는 경우, 또는 운영위원의 기여도가 낮은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역할 변동 혹은 임명을 철회할 수 있다.

제 11 조 (임기)

  •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, 연임할 수 있다.
  • 단, 회장은 한차례 이상의 연임은 허용하지 않는다.
  •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간으로 한다.

제 12 조 (직무)

  •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운영위원은 제 9 조 임원으로 구성하며, ‘본 회’ 운영의 주요한 사항을 심의한다.
  • 감사는 본 회의 재산 상황과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

제 4 장 회의

제 13 조 (구분)

  • ‘본 회’의 회의는 총회, 운영위원회를 의미한다.
  • 필요에 따라 회장은 그 권한으로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위원장을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여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
  •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  •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며 ‘본 회’의 운영위원이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에는 참여 할 수 없다.

제 14 조 (총회)

  •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년 1회, 임시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.
  • 총회의 의결은 참석한 정회원의 재적인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결정한다.
  •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.
    • 가. 회장, 감사 선출
    • 나. 예산과 결산
    • 다. 회칙의 개정
    • 라.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

제 15 조 (운영위원회)

  • 운영위원회는 회장,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.
  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적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.
  • 사정상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운영위원은 그 의견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하여야 하며 특정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하지 않은 경우 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.
  • 정기 운영위원회는 년 2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.
    단, 임시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,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, 의결 또는 인준한다.

제 5 장 재정

제 16 조 (재원)

본 회의 재정은 대한성형외과학회 지원금과 등록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
제 17 조 (회계연도)

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다음 정기총회일 까지로 한다.

제 18 조 (감사)

감사는 ‘본 회’의 예산 및 결산 그리고 회무를 감사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
제 6 장 학술행사

제 19 조

‘본 회’의 정기학술행사는 년 2회로 하고, ‘본 회’ 단독 혹은 타 학술 단체와 연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다.

제 20 조

발표 초록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설치된 관련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제 21 조

발표 초록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설치된 관련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
제 7 장 부칙

제 22 조

본 회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제 23 조

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.

제 24 조

본 회칙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발효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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